의안번호 2200913
종료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01:3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 책무를 명시하여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913
- 제안자
- 이재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 기조가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 비해 보다 유연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한다면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