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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904
진행 중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02: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의 불공정 계약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904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ㆍ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저작권자에 대한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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