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92
종료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04:01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고객은 정부 인증 법인 근로자로부터 투명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장 지원 체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전문 상담 창구 마련이 추진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892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현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