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86
종료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04:44
핵심 내용 AI 요약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해 우수시설 지정 제도 도입되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기반 마련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886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