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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879
종료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05:34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동반출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879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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