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포함한 민방위 준비 강화를 통해 재난 시 동물 보호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877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이 거의 없어 재난사태 대비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송용 우리 등을 포함)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