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63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07:2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는 예비비 집행 계획과 사용 내역을 회계연도 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863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비에 대하여 국회에서 총액만을 승인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예비비의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가 되어야 알 수 있어 국회가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보다 적시성있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중에 예비비의 집행 계획과 사용 내역을 보고 받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 또한 분기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