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62
종료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07:35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862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