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57
종료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08:11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 검토 절차 강화를 통해 건설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857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이에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8항, 제62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