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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836
종료됨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0:41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836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활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현재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부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특히 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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