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32
종료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1:11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대상자의 감면 혜택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유족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832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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