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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830
종료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1:25
핵심 내용 AI 요약

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위탁 의료기관의 감면진료 혜택을 확대하여 의료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830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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