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30
종료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1:25
핵심 내용 AI 요약
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위탁 의료기관의 감면진료 혜택을 확대하여 의료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830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