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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829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1:32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역 SOC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며,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가 도모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829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은 1999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또한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과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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