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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821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2:30
핵심 내용 AI 요약

욱일기 사용 금지를 통해 역사 인식 개선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821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영토 내 욱일기 게양 및 사용과 관련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를 야기한 바 있음. 이미 세계 각국의 전범기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를 제작ㆍ유통ㆍ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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