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21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2:30
핵심 내용 AI 요약
욱일기 사용 금지를 통해 역사 인식 개선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821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영토 내 욱일기 게양 및 사용과 관련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를 야기한 바 있음. 이미 세계 각국의 전범기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를 제작ㆍ유통ㆍ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