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20
종료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2:37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도 형사사법정보체계 내 국방부 참여와 협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820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간 연계가 강화되었음에도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편으로 수자자료를 송부전달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음. 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