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18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2:51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자녀 양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12세 이하로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보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818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