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14
종료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3:20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근로자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가사서비스 종사자 고용개선 방안을 포함시켜 정책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814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장기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애로가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여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가사근로자 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에 포함시켜 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장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