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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81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3:27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서비스 이용 시 소득세 공제와 제공기관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직접고용 방식의 경쟁력 강화 및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813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노동이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그러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자 직접 고용을 위해 주휴ㆍ사회보험료ㆍ퇴직금 등 노무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는 이용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직접고용방식이 기존의 직업소개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필요함. 이에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및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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