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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811
종료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3:42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손자녀에게 확대하고, 협의 과정과 생활 상황을 고려한 우선 지정을 통해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811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장손이 질병ㆍ장애ㆍ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증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 전원 협의 시 협의된 손자녀를 장손으로 보아 그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법률상 장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훈령으로 해석 운영하고 있어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됨. 제도운영 측면에서는 손자녀 전원 협의가 불가하거나 소수가 반대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한 문제가 있다는 민원과 외부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법률은 취업지원에 있어 단순히 나이만을 고려하고 있어 다른 손자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실제로 독립유공자 3손의 자녀가 대리취업 지정을 받기 위해 손자녀 5명 중 4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1명이 미국에 거주하며 연락 두절 상태로 협의가 불가능한 사례와 독립유공자 5손의 자녀가 대리취업 지정을 받기 위해 손자녀 9명 중 8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1명이 동의하지 않아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1명을 선순위자로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여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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