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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810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3:49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휴학 대상자녀 연령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810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학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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