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808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4:04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재정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808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25인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ㆍ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과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부터 1자녀 당 2년 이상으로서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범위를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마.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 (안 제63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