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98
종료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5:16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포괄성 강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현황조사와 만족도 평가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98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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