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90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6:13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고독사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90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실 또는 유기됐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 등을 발견했을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하고, 피학대 동물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뒤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되어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홀로 남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실정임. 특히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