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82
종료됨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7:11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해양과학관 관련 법률 개정으로 명칭 통일 및 운영 체계 정비를 통해 다양한 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82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 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