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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781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7:18
핵심 내용 AI 요약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781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규정한 처벌 수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낮은 측면이 있어, 약물운전의 법정형 상한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약물운전 근절에 있어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진 만큼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분리하여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현행법 규정을 보완하여 약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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