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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772
종료됨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8:24
핵심 내용 AI 요약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취약지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며, 의대 신입생 선발 시 특정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772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온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음. 그러나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 근무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현재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함. 지방의 의사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의사 결원율은 지난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은 수도권 대비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심각한 의사채용난을 겪어 필수의료분야 진료과를 수년간 휴진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2022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였음. 이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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