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71
종료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8:31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수급권을 양육비 채권과 연계하여 압류 가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71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