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70
종료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8:38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를 위해 금지청구권을 신설하여, 수탁기업이 즉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70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