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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768
종료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8:53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예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768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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