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67
종료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9:00
핵심 내용 AI 요약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권 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67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