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66
종료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9:07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강화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으로 인한 운송수익 감소 우려를 해소하고자 손실 보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66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버스 교체비용 및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일반좌석 축소 등으로 인해 운송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