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64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9:21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신속한 정보 접근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초기 대응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64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고,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