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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760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19:49
핵심 내용 AI 요약

장시간 근로 고착화와 근로자 건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760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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