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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757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0:13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유급 휴가 일수 산정에 반영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757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8인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제5호 신설).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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