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755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0:27
핵심 내용 AI 요약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와 유연성 증대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755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축소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5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