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51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0:56
핵심 내용 AI 요약
남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 국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51
- 제안자
-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ㆍ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