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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749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1:10
핵심 내용 AI 요약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둔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749
제안자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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