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47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1:24
핵심 내용 AI 요약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47
- 제안자
-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