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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746
종료됨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1:31
핵심 내용 AI 요약

남해안권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중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746
제안자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4인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남해안권은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ㆍ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ㆍ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ㆍ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남해안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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