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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744
종료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1:45
핵심 내용 AI 요약

금리 변동 위험 완화와 서민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744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은행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변동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은행권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2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음. 이자이익 급증이 혁신의 결과가 아닌 만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법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에 금융회사가 대출금 중 연비율 1천분의 1(0.1%)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는 월 평균대출잔액에 연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 중으로 이는 연간 2 ∼ 3천억 수준임.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2023년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면제액은 1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중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현행의 2배 수준) 이상, 연 1천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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