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43
종료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1:52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추서 진급에 따른 유족 연금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가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43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