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34
종료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2:57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객관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34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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