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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722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4:26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병무청의 지원 역할을 확대하고 지방병무청에 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722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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