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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718
종료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4:55
핵심 내용 AI 요약

증언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 근거 마련로 청문회 실효성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718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증인을 의결·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법,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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