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16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5:10
핵심 내용 AI 요약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16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