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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710
종료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5:53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18세 미만까지 연장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710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청소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매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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