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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704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6:36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직책을 맡은 사람과 정무직공무원의 이사 참여가 제한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704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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