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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689
종료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8:18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부를 금지하고, 협의 활성화 및 가맹점 권익 향상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689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당수의 분쟁이 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고 있어 대화조차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통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체성ㆍ대표성을 부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을 억압하며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임.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ㆍ수리 절차 등이 없어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제33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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