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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688
종료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8:26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세율을 최대 30%로 인하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688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 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높은 세율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최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여 상속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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